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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증세…서민들만 고달프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숨어있는 생활 속의 증세가 서민 가계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올 초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최근 소주 출고가격이 일제히 5%이상 올랐다. 국제유가는 11년여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기름가격은 여전히 높다.

정부는 담배 및 소주값 인상으로 수천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유류세를 6년째 ‘휘발유 1리터당 746원’으로 고정시켜놓다보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주 출고가의 53%가 세금으로 병당 54원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히 29원 오른다. 2013년 국내 소주 주세가 약 1조65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주 출고가 인상만으로도 연 1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나오는 셈이다.

올 초 담뱃값이 올라 지난해와 비교해 더 거둔 세금도 4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올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 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감소 효과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에 불과하다. 당소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특히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 늘어날 때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뱃세 실효세율)이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 저소득자일수록 담뱃세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생긴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 납부하는 담뱃세는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으로, 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였다. 그러나 같은 흡연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뱃세 실효세울은 1.01%, 1억원이면 0.1%로 감소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도 불과 1~2년 사이에 30달러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0원에서 1400원가량으로 내렸을 뿐이다.

휘발유 1리터당에 대하 유류세는 6년째 746원으로 고정돼 있다. 현재의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된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다보니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그만큼 내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할 경우,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기름을 판매하면 3만5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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