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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나루 역세권에 주상복합…아차산로 73길에 옥외영업 허용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지구(광장동 242-4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건물 뒤로 소공원이 생기고, 공원 옆 이면도로(아차산로 73길)는 보행자우선도로로 바뀐다. 아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선 노천카페 등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제공=서울시]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광진구 동쪽 편 천호대로와 아차산로 교차지역으로 5호선 광나루역이 입지해 있다. 전체 면적은 3만4223㎡다. 천호대교 방면으로 건너편에 광진구민 체육센터, 아차산 방향으로 광장초등학교, 광장중학교가 가깝다.

시는 이 구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를 지정,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역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용적률 250% 이하)에서 준주거(350% 이하)로 상향됐다. 주거와 상업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건물 높이는 1개소는 50m 이하, 2개소는 60m 이하로 제한된다.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 면적의 15%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증가 용적률(100%)의 60%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하도록 계획됐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간 임대주택을 운영한 이후 분양이 가능한 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등을 규제하는 대신 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조세 감면과 주택 기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 가능) 이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별 필지 단위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즉 토지주나 사업자는 3년 이내에 현재 용도에서 준주거로 변경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지 뒷쪽으로 아차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등산객 왕래가 많은 아차산로 73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주변에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이 들어서고 1층 전면부에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이태원 ‘경리단길’ 같은 ‘아차산길’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광장중학교 앞 광장로의 일부 구간은 15m에서 20m로 확장된다. 주거지 뒤에 면적 1012㎡ 규모의 소공원(‘온달공원’)이 신설된다.

아차산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2013년 말 완공한 산책로로, 연간 700만명이 이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으로 광나루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특화거점 육성을 통해 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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