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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가족 오열 “정확한 증거 하나 없다”
[헤럴드경제]‘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가족들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농약사이다 용의자 박 할머니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모(82) 할머니 가족은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다 유죄 판결에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다.

이들은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족들은 “범행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자양강장제 병은 변호인 측 말대로 쉽게 훼손될 수 없다”며 “검사, 판사 모두 증거에 대해 정확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박 할머니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살충제 병이 집에서 발견된데 대해서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 사실을 끝까지 극구 부인했다.

가족들은 특히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 중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가족 2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11일 막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어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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