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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13월의 월급’ 불리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연말정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가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 지갑을 두둑히 하는 길이다. 특히 올해 없어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절세 상품이 많아 이들 상품에 관심있는 금융소비자는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절세 상품 챙겨라=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재형저축, 연금저축ㆍ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통장 등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들이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연 소득 8000만원을 넘기기 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 아니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ㆍ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세테크도 눈여겨봐야 한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 세액공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 이자율이 평균 1%대 수준인데 비해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2.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재테크 방법으로도 좋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금저축ㆍ펀드와 IRP는 최근 인기 있는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이다. 올해부터는 IRP에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만큼.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납입하고 IRP 가입 대상 요건이 된다면 IRP를 추가로 활용하는 게 좋다.

지난해에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던 세액공제한도가 올해는 IRP에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줘 세액공제 한도가 총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조건이 붙지만 700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 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인상해 절세 매력이 더 커졌다.

700만원을 모두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두 상품 모두 월ㆍ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이달말까지 공제 한도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장기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으로 단기간의 목돈 마련을 위한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해지나 일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해 받은 혜택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 최대 300만원까지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해 연소득의 25%를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세제혜택 한도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 점도 절세 매력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나 높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내 상황 알고 싶다면=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론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세액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해준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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