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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고용부, 3일부터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특별 점검…남영전구 작업자 수은중독 사건 발단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이 계기가 됐다.

2일 환경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곳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수은에 노출돼 지난달 20일 11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이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5명은 조사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수은 유출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사업장의 수은 취급 또는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나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이나 토양오염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분석해 수은 유출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준수여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사후관리 적정성 파악, 작업장 내 수은 노출수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 축적되고, 이를 먹을 경우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향후 철거 또는 폐쇄하고, 사업장 수은 취급 시설의 안전한 철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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