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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권 상가 권리금 9875만원 최고…1㎡당 199만2000원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권 상가 평균 권리금이 약 1억원이고 단위면적(1㎡)당 199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매장 5035곳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남과 도심, 신촌마포와 기타 지역 상권의 3층 이상 건물내 매장 1000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875만원이고 신촌과 홍대ㆍ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273만원, 광화문ㆍ명동, 종로 등 도심은 5975만원, 서울 전체는 9008만원이다.

또 1㎡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 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도심 89만 4000원, 서울 전체 145만 9000원이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년이며 지역별로는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원 순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편차를 보였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서울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다.

명동(14억 3631만원)과 강남대로(9억 3693만원), 청담(5억 8465만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상위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으로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의 1억 3674만원과 격차가 컸다.

상임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에 달했다.

상임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점포는 12.6%에 불과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ㆍ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며 우선 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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