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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렬, 원더보이즈 폭행ㆍ횡령? “노원구 식당 간 적도 없다”
[헤럴드경제] 가수 김창렬이 자신의 연예기획사에 소속됐던 후배가수 원더보이즈를 폭행, 고소를 당했다. 김창렬은 폭행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1)씨 등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은 자신들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챘다며 전 소속사 엔터102 대표인 김창렬을 폭행·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원더보이즈는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창렬이 2012년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멤버 3명의 급여가 담긴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창렬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원더보이즈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창렬 측은 먼저 “2012년 11월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김창렬 측은 “엔터102 총괄이사가 신인가수 ‘PR비’ 마련 차원에서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사정 설명 후 통장에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방법을 취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김창렬)이 PR비 마련을 위하여 멤버들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해 이후에는 멤버들의 계좌로 PR비를 입출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고, 또한 위 2700만 원도 회사의 PR비로 사용하기 위한 회사자금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렬 역시 자신의 SNS에 “제가 누구를 때릴 만큼 용기가 지금은 없다. 남의 돈을 탐할만큼 양아치는 아니다”라며 “(원더보이즈의) 계약 기간이 있으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선종문 변호사는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더보이즈는 2012년 4인조로 데뷔했으나, 올 초 김씨 등 3명이 계약기간 만료 전 그룹을 탈퇴했고,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내려받은 광진서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하고서 김창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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