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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의전원, '여친 감금' 원생 제적 처분키로
[헤럴드경제] 동료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원전문대학원생 A(34) 씨에 대해 조선대 의전원이 1일 제적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전화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적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벌금형(1200만원)을 선고,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피해자 조사 후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3시간여에 걸친 지도위 회의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 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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