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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이달부터 인명ㆍ재산피해 예방과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국장,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겨울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지정 집중관리 ▷강설시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제설물자 상호응원체제 가동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활동 전개 ▷TV방송, DMB, SNS 등을 활용 국민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세부 범위를 마련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폭설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 1ㆍ2종시설물 등의 건축물관리자는 지붕에 대한 제설이 의무화 된다.

또, 제설 전진기지를 작년보다 171곳 확대한 774곳을 설치하고 선진제설제빙시스템도 114곳이 늘어난 904곳으로 확대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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