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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제자라 부르기도…모교에 음란전화 건 20대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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