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 근로자...이달부터 연간 최대 1080만원 지원
이번 달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시행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작되고,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