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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2년 미뤄져…2018년 시행도 불투명
[헤럴드경제]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시행이 불투명 하다는 분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 안소위는 지난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 미만은 80%, 4천~8천 만원은 60%, 8천~1억 5천 만원은 40%, 1억 5천 만원 초과는 20%다.

조세소위는 세무 조사 방지책을 법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이는 종교계가 그 동안 세무조사에 대해 빈번히 반발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니 왜 내년도 아니고 2018년이냐” “2017년에 예정된 대선에 무교 뽑는다 내가” “종교는 왜 세금은 안내는데 제일 깨끗해야 되는곳 아니냐?”등의 의견을 남기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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