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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5년 만에…‘미네르바법’ 법적으로 폐지
[헤럴드경제]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ㆍ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검찰에 구속돼 100여일간 옥살이를 겪어야 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 때문이었다. 박 씨는 하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5년 동안 위헌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이 법안을 손보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18대 국회 때 제출된 법안은 모두 계류돼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폐기처리됐다.

그러다 5년 만에 이 법안이 정식으로 폐지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같은 혐의로 당국 수사를 받게 된 시민들도 공소취소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됐다.

다만 모든 온라인상 발언이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 등에는 다른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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