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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고무줄?
옷 색깔·도로조명상태등 고려
주위 안살피면 보행자 책임도
어린이 사고땐 부모 일부 과실
빨간불일땐 보행자 100% 책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정답은 없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옷 색깔부터 도로의 조명 상태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12월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씨는 버스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봤지만 A씨에게도 책임을 ‘5%’ 물었다. 재판부는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밤에 건널 때는 보행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B씨는 201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B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다”며 ‘10%’의 과실이 B씨에게도 있다고 봤다.

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한다.

C군(당시 4세)은 2010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서울고법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도 “나이 어린 자녀로 하여금 보호자 없이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20%’의 보행자 과실을 인정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D씨는 2013년 7월 서울 도심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길을 건넜다. 당시 한쪽 차선은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반대편은 소통이 원활했다. D씨는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중앙선을 넘다가 승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소송을 냈지만 D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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