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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억대 사기 혐의’ 이주노 불구속기소…“1억 빌려주면 일주일 쓰고 갚겠다” 약속 안 지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ㆍ본명 이상우)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OSEN]


이씨는 인테리어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 10억원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아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2월 A씨를 찾아가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돈을 빌리고, 2014년 1월에는 B씨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에게 사기를 친 금액은 총 1억6500만여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이씨는 1998년까지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음반산업 불황으로 가진 사업을 모두 탕진하고 2012년에는 뮤지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23세 연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방송 등에 출연해 가족들과의 일상에 대해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돌잔치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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