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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폴크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와 실태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폴스크바겐 소유자 2명과 한 법무법인이 지난달 공정위에 폴크스바겐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폴크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국내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차량 인증실험에서 실제 도로주행 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배출되도록 ‘임의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15개 차종 12만 5천522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141억원의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폴스크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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