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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취업 미끼로 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교사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B(56)씨를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범 C(56·구속기소)씨와 함께 대구 달서구에 사는 D(60)씨 부부에게 접근해 ‘도 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부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들에게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배상도 받지 못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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