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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외국인 사후면세점서 구입즉시 면세혜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이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상품의 경우 관세는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데 이 점이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다르다.

사후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별도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을 구매하면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79%를 차지한 20만원 미만 구매가 즉시환급 대상으로 바뀌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 원어치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던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꾸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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