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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을 싸웠는데 결국…KTX 여승무원 해고무효 소송 패소
1,2심서는 원고 승소 판결…대법원 “직접적이 근로관계 아니다” 뒤집어


[헤럴드경제]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36·여)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 선발에 지원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그러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한국철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측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KTX 여승무원 34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KTX 여승무원 34명, 왜 패소지?” “KTX 여승무원 34명,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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