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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16명에 총 66억2000만원 지급 결정
[헤럴드경제]정부는 27일 세월호 사망자 16명에 대해 60억원의 인적배상금과 6억2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6명에 대해 10억9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6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7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1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ㆍ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18건에 대해서는 9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인적ㆍ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으로총 906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20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예산으로 배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유족과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일단 지난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등 22명을 상대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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