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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집행유예‘제 내년 시행될 듯…법안 소위 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현행법상 징역형에 한해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형에도 확대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법안의 최종 심의를 법사위가 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법안은 올해말이나 내년 초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소위원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벌금 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전체 벌금형 중 500만원 이하는 절반가량 차지한다.

지금까지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문에 ‘돈 없으면 감옥 가고, 돈 있으면 벌금으로 때울 수 있다’는 서민층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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