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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직선재는 합헌…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이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 학생 등 2451명이 “교육감 직선제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교육받을 권리나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선제가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재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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