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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지자체 누리과정예산 편성 후 전출금서 상계 안돼"
- 전국 교육감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재확인

[헤럴드경제]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비용을 교육청 전출금에서 상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6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11월 총회에서 “일부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정전입금 상계 논란과 관련해 법정전입금은 원칙적으로 세입 징수기관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해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징수한 후 용도가 정해진대로 반드시 전액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 예산”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징수기관인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임의 상계하거나 유보ㆍ감액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뒤 “도교육청에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을 빼고 주겠다”는 경남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ㆍ도교육청 재원으로는 자체 편성할 수 없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기존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결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시행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 등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려 한다. 과도한 빚을 내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식으로 시ㆍ도교육청을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ㆍ도교육감협은 이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100% 지원, 공공도서관 행ㆍ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 병설ㆍ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등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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