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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복면금지법’…찬반 여론 팽팽
[헤럴드경제]복면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 가운데 네티즌과 대중의 ‘복면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법안은 기존에도 여러 번 제의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심사에 부쳐지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되었다.

‘복면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폭력 행위에 대한 신분확인이 어려우므로 폭력성이 짙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누리꾼들은 “복면 쓰면 폭력적이라는 말?”, “복면 뒤에 숨지말고 시위해라!”, “봉산탈춤도 금지시켜 법으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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