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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수사의뢰…도교육청 “교육현장 혼란 초래”
[헤럴드경제] 경남도 일선 학교 급식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리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6일 학교 급식비리 의혹과 박종훈 교육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급식비리 정황이 의심되는 2만3866건의 각종 계약과 유형별 산출 총액 5904억원이 수사의뢰 대상이다.

앞서 도의회가 16일 발표한 중간결과에서 제시된 의혹 중 행정조치로 시정 가능한 식품비 예산을 전용한 의혹 73억원, 급식업체 지역제한ㆍ공고기간 단축 75억원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위는 중간결과 발표에서 비리유형별 산출 총액을 622억원으로 밝혔지만, 추가 조사에서 30억원의 비리 정황을 더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수사권한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장기간 진행된 급식비리 의혹 실체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유형별 관련업체, 학교, 금액, 현장 확인 자료 등 급식비리 정황에 대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이 지난 9월 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을 지시해 놓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학교급식 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밝히게 된다”며 “특위도 남은 활동기간에 비리 개연성이 있는 급식업체와 학교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SBS 화면캡쳐]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위가 수사의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라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냈다.

도교육청은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 문제는 학교보다는 급식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학교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수의계약 등 문제도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또 한 번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교육현장의 원론적 계획을 결재처리한 것을 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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