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6일 법원은 팬택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길에 들어선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허가했다.
팬택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팬택 인수 작업을 총괄한 정준 쏠리드 대표가 대표이사에 취임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