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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여행금지지역 지정(종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26일 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주변 도서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잠보앙가 주변 도서는 술루 군도를 비롯해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여행경보발령 현황. [사진=외교부 제공]


잠보앙가와 이들 도서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는 이전까지 권고적 효과를 갖는 즉시대피의 특별여행경보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효과를 지니는 여행금지의 흑색경보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행금지지역을 무단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25일자로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의 2단계 황색경보에서 철수권고인 3단계 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3건의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무장테러단체가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ㆍ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다”며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이슬람 무장테러단체가 최근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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