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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절도 전과자 가중처벌 위헌”…‘장발장법’ 관련 논란 마무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일명 장발장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의6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장발장법 6항은 같은법 1항 또는 2항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죄된 후 3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2배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장발장법 1항이 지난 2월 26일 위헌으로 결정돼 법 질서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6항이 남아있어 법률전문가인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나뉜다”고 봤다.

헌재는 또 “2배로 가중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발장법 상의 2배인지 형법상 절도죄의 2배인지도 불명확해 그 구성요건과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그동안 장발장법 1항 위헌 이후 이를 인용하는 6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본지 2015년 10월 1일 보도)이 있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은 “장발장법 6항은 1항과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했다”며 “1항이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도 이를 인용하는 6항의 효력은 유지한 채 계속 적용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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