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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국내 판매 구형 디젤차 12만대도 배기가스 조작 확인
[HOOC=서상범 기자] 독일 폴크스바겐의 국내 판매 차량에서도 배기가스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조사결과에 이어 한국 정부의 조사에서도 조작이 확인된만큼, 향후 리콜은 물론 소비자 보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일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폴크스바겐 그룹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정한 모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총 15개입니다.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A4 2.0 TDI, Q3 2.0 TDI qu,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등으로 국내 판매된 차량은 12만5522대에 달합니다.

정부는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고,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두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고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어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구형 엔진과 달리 폴크스바겐이 조작을 부인하고 있는 신형 엔진 차는 현재까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기아 등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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