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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원까지만’ 도박혐의 인정한 임창용, 처벌 수위는?
- ‘이현령 비현령’ 도박죄 적용…처벌수위 수사당국도 “헷갈리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라이온즈 소속 임창용(39) 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임 선수를 비롯한 다른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도박의 유무죄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놓고 수사당국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임창용 선수 [사진=OSEN]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이라거나, 게임을 몇 번 이상 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을 뿐이다.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실제 바카라 도박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해외 원정도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로 카지노를 목적으로 수차례 마카오 등지를 드나들고 여기서 쓴 돈이 억대에 이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이거나, 판돈 액수가 적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 비춰 도박 유무죄를 따지는 추세다.

방송인 신정환씨는 2011년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전에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형이 가중됐다.

반면 2009년 3월 삼성라이온즈 채태인 선수, LG트윈스 오상민 선수 등이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임 선수를 비롯한 원정도박 의혹 선수들의 사법처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금액’이다.

검찰은 최근 임 선수에게 도박을 알선한 ‘정킷방’ 업자 이모(39)씨를 소환해 “임 선수가 3억원 가량의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선수는 이 가운데 4000여만원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진술에 대한 검찰의 진위 검증에 따라 처벌 수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로서 검찰은 임 선수의 도박금액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박에서 딴 돈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딴 돈으로 다시 배팅한 부분 역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도박 관련법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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