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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캅 2년 출장정지 공식 확정…어차피 은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UFC 서울 대회 출전을 앞두고 금지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크로캅’ 미르코 필리포비치(41ㆍ크로아티아)가 결국 2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25일(이하 현지시간)는 “크로캅은 공식적으로 UFC 대회 출전이 2년간 정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크로캅은 어깨 부상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인간성장호르몬을 혈장주사와 함께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USADA가 임시출장 처분을 내리기 전 이미 은퇴를 표명한 상태다.


USADA는 이날 발표에서 ”그가 도핑정책 위반사실을 즉각 인정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돼 최대 4년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부연설명 했다.

크로캅은 지난 4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비경기 도핑검사를 받았다. 그는 당일 UFC 측에 연락해 UFC의 도핑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알렸고, 5일이 지난 9일에야 USADA에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알렸다.

이어 10일 자신의 SNS 계정과 홈페이지에 “어깨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 서울대회 출전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은퇴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UFC는 크로캅의 경기를 공식 취소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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