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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 예방’ vs ‘공권력 남용 우려’… ‘복면금지법’ 찬반 논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복면 시위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란 비판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ㆍ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ㆍ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듭 위반할 경우 시위 주최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 사태를 계기로 복면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제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시 과격ㆍ폭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한 594명 중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고글까지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들은 경찰관을 쇠파이프나 망치로 때리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했으나, 신원 확인이 어려워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극단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도 복면 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복면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혀 관련 입법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면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복면을 쓴다는 건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야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성이 결여돼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51개주 가운데 15개주에서 공공연한 복면 착용을 막는 법 조항을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형법에 신원 확인을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복면을 쓰거나 변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ㆍ의학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나 복면을 쓰는 사람에게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2013년 발효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공공 집회에서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면 시위를 5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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