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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출국’ 에이미 오열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헤럴드경제]’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에이미와의 단독 인터뷰가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인터뷰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10분 전 진행되었다. 


결국 에이미는 인터뷰도중 변호사로부터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항소 하겠느냐는 질문에 에이미는 “다시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급기야 펑펑 눈물을 흘렸다.

에이미는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미는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내가 원망스럽다”라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날 안 받아주는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한 달 안에 (한국을)나가야 한다. 미국 어디서 살아야 할 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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