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52)씨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대표 C씨가 회사에서 노트북 가방에 돈을 넣는 장면(재연)[사진제공=경찰청] |
A씨는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1일 서장실에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청탁 이후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부과해야할 세금의 절반인 10억원을 감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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