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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무늬만 회사차 규제, 재수정 하자”
2억차량 5년간 제공됐던 稅감면
조세 형평성·세금탈루 문제 여전
국회안대로 “비용한도 설정해야”



정부가 업무용차 과세강화 관련법안을 수정해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가 재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비용한도 설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총비용의 50%까지 일괄 경비처리하는 세법개정안를 내놨다. 당시 비싼 차일수록 세제혜택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수정안이 너무 복잡하다. 단순화시켜 다시 제출하라”요구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사업자들이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잔액을 매년 이월시켜 최대 12년째 되는 해까지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단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법안’은 차값과 유지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현행법’과 사실상 다른 점이 없어 고가 업무용차를 악용한 세금탈루와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용차로 보기 힘든 2억원 차량의 연도별 경비처리액을 현행세법과 정부 수정안을 비교하면, 현행세법은 5년째 되는 해 2억원 전액 경비처리가 되고 세감면은 매년 1672만원씩 5년간 8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수정안의 경우 매년 1000만원씩 경비산입이 허용되고 12년째 되는 해 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어, 12년간 받는 총 세감면액은 8360만원이다. 정부 수정안은 사실상 운행일지 작성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과세 효과는 미지수다.

관련 업계는 업무용차 문제의 핵심에 대해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가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사 업무용차로 적합한 통상적인 가격 수준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차 가격이 일반 서민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경비인정 한도 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도 “생계형 자영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올 7~11월 발의된 5개의 업무용차 관련 국회의원 입법안들은 별도 예외 규정 없이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 3000만~4000만원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차량에 적용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고 일축했다.

통상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WTO판례 등을 종합하면 고가의 국산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 상한선 설정이 국산차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차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석ㆍ김상수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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