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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박근혜 시계’ 만들어 판 50대 남성 징역8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짝퉁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계를 가짜로 만든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시계도매업자 등 일당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휘장 시계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에 제작했다.



윤씨 일당은 박 대통령의 휘호가 위조된 문자판을 시계에 부착해 ‘짝퉁 박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고서 도매상에게 개당 2만 7000원에 판매했다.

이 시계들은 이후 약 10만원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의 대통령 시계 위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윤씨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진 ‘짝퉁 이명박 대통령 시계’ 70여 개를 만들어 팔았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3년 1월부터는 박 대통령 시계 130여 개를 만든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 윤씨는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윤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윤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68)씨는 짝퉁 이 전 대통령 시계 1300개를 제작해 2009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이번에도 실형은 면했다.

한편 전국 판결문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시계 위조 범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등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시계가 제작됐음을 고려하면 그 연혁은 상대적으로 짧은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감히 무서워서 ‘짝퉁 대통령 시계’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문민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시계의 후광 효과가 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권력 과시용으로 다시 그 수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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