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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승용차 업무용 편법구입 막는다
정부, ISA 가입 농어민 확대
앞으로는 업무용이라고 고가 승용차를 마구 굴리기 어렵게 된다.

값비싼 업무용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가운데 비과세 혜택 적용금액에 상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만능통장’으로 지칭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이 농어민까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도 당분간 연장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까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 상한선은 감가상각과 연료비 등을 포함한 경비 기준으로 비용 처리 상한선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ㆍ임차비 손금산입한도(경비처리 가능 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ㆍ관리비는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대당 총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가능했던 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ISA는 하나의 계좌로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ㆍ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되 만기 때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의 수익에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3천만원 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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