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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대관 사기혐의 무죄, 부인 이씨 단독범행
[헤럴드경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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