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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살ㆍ처사는 근로자 아냐"<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절에서 기거하며 청소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내가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때 승려였던 A씨는 환속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이 11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사건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5월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이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주지 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로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지 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에게 고용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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