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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로 막차…재형저축ㆍ소장펀드 챙기세요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절세 금융상품중 올해로 사라지는 상품이 있다. 바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연말절세 특집 ‘THE100’ 27호를 발간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전 가입을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한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시엔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한다고 하면, 최대 10년간 1억 20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다른 일반상품보다 추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소장펀드 역시 비슷한 가입조건을 내세운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의 소득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15만8400원에서 39만6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조금 긴 편이고,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도인출은 불가능 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 한다. 특히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펀드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산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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