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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폭탄’ 피하는 상품…알수록 더 얻는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세청이 2일 총리실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와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3월의 보너스’가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연말정산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제할 항목들이 적어서다. 이 때문에 꼼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나 상품을 평소에 챙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이 큰 퇴직연금부터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 원까지 13.2%(52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또는 퇴직연금으로만 한도를 다 채워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낸 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도 주목할 만하다.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 6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물론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도 적합한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 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면(29세까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보너스’로 챙길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한다.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재테크 상식은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쌓이기 마련이다.

한편 앞으로 연말정산 때는 미리 환급이나 추가납부 금액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자동 기입돼 신고가 한층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매년 10월, 그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 정산 내용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자 입력했던 카드 사용금액 등도 자동으로 기입되고 각종 자료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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