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제할 항목들이 적어서다. 이 때문에 꼼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나 상품을 평소에 챙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이 큰 퇴직연금부터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 원까지 13.2%(52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또는 퇴직연금으로만 한도를 다 채워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낸 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도 주목할 만하다.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 6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물론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도 적합한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 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면(29세까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보너스’로 챙길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한다.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재테크 상식은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쌓이기 마련이다.
한편 앞으로 연말정산 때는 미리 환급이나 추가납부 금액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자동 기입돼 신고가 한층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매년 10월, 그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 정산 내용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자 입력했던 카드 사용금액 등도 자동으로 기입되고 각종 자료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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