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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약물사망 병원 직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헤럴드경제=법조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병원에 있던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실 구속에 쪼그려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전신 마취제 ‘엔플루란’에 의한 급성약물 중독이었다. 병원에 있던 엔플루란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8개월 심리 끝에 A씨가 약에 의존하게 된 것은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사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입사 훨씬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매일 술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정제 등을 함께 복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된 이후 근무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임의 주사하는 등 약물에 강하게 의존하는 중독 상태가 됐다”며 “A씨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근무 등도 했지만 다른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수준의 빈도였고, 사망 당시 병원에서 돌봐야 할 환자도 적어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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