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보통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군정위에서 단독으로 조사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건(남북한 포격전)도 조사가 실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목함지뢰 관련된 사안은 긴급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공동조사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군정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측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정위의 단독 조사를 놓고 일부 언론에선 군정위가 북한군 뿐 아니라 한국군의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까지 조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이 2차 도발에 사용한 76.2㎜ 직사포의 도발원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포격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군정위는 남북한 포격전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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