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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의 민낯-승정원일기34] 관원 年2회 고과평정… 반드시 임금앞에서 개봉
오늘날에도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적을 쌓아 고과를 잘 받으려고 노력한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했을까?

조선시대 관원의 고과 평정을 보면, 중앙 관원은 그 관사의 당상관이, 지방 수령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근무성적을 평가해 임금에게 문서로 보고했다. 이를 포폄 계본 또는 전최 계본이라 불렀다. 평가 대상 관원에 대해서는 네 글자 또는 여덟 글자로 평가하고 그 성적을 상ㆍ중ㆍ하 세 등급으로 나눴다.

이러한 포폄 계본은 반드시 임금 앞에서 개봉했고, 임금은 계본을 보고 평가등급이 적절치 않다고 여기면 붉은색으로 낙점했다. 낙점을 받은 자의 평가성적이 ‘상’이면 ‘중’으로 수정하고, 평가성적이 ‘중’이면 ‘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확정했다. 아울러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찰사와 통제사 등에게는 추고를 시행했다.

영조 즉위년(1724) 12월 16일, 도승지 김동필(金東弼)이 고과 평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감사 서명균(徐命均) 등을 추고할 것을 청했다. 서명균이 유성징과 김성협 등에 대해 ‘하’ 등급인데 ‘중’ 등급을 주어 임금이 낙점하게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포폄은 관리들의 업무 수행과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인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승정원일기》에는 포폄 계본 내용에는 근무 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를 청한 것이 많다. 조선시대의 포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조선이 500여 년 간이나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폄 제도도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강대걸(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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