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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정신병자ㆍ짐승” 폭언 교사 해임
[헤럴드경제] 경남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하고 과도한 체벌을 일삼은 것이 적발돼 해임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37) 씨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은 비위를 확인해 해당 학교 법인을 통해 A 씨를 해임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학생 8명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정신병자, 짐승, 구제불능, 병 걸렸다, 전교 꼴찌” 등 폭언을 1시간 동안 쏟아부었고, 이 중 일부를 한 분단에 앉게 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아이들이 ‘문제아’라는 인식을 하게 했다. 또 학생들 중 한 명이 떠들면 나머지 학생을 오리걸음시키고 떠든 학생은 오리걸음을 감시하게 해 학생들 사이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밖에도 평소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주먹쥐고 엎드려뻗쳐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체벌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한 개그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게 했고, 하루 2번 정도 수업시간에 통화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갔다거나,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컴퓨터를 하는 등의 비위도 밝혀졌다. 그 결과 과목별 진도율이 63∼83%에 그쳤고,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폭언ㆍ체벌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았지만, 이런 비교육적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조만간 도내 교원과 졸업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A 씨에 대해 낸 탄원서를 곧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 씨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 ‘수업 태도가 나쁘면 전교 꼴찌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등의 우려의 표현이 왜곡되고 부풀려 받아들여졌다”며 “교육적 차원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한 적이 없고, 좋은 차원에서 계도를 하려는 걸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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