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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ㆍ동빈 소송戰… 양쪽 변호사 “우리가 100% 승소” 팽팽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다시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신동빈(60) 롯데 회장이 쿠데타를 완벽하게 진압한 것처럼 보였는데, 8일 형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소송전을 개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동생 신동빈이 아닌 신동주이며,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과 한국 롯데그룹은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라는 것은 대부분 억지”라고 반격했다. 

두 형제간의 입장차만큼 양측의 쟁쟁한 변호사들도 각각 ”우리가 100% 이긴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쟁점은 2가지다.

▶누구 최대주주인가 =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그룹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했다.

그룹의 핵심인 한국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다. 일본 롯데 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원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빼고 진짜 의결권을 가진 지분만으로만 계산하면 광윤사의 지분율이 과반인 55.8%에 이른다. 이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50.0%)인만큼 광윤사 지분율이 38.8%에 불과한 신동빈 회장보다 그룹 승계자로서 정당성을 갖췄다는게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같은 지분을 ‘경제적 지분 가치’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그룹은 “단순 지분율, 의결권 지분율 등은 들어봤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면서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은 적법, 또는 불법 =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홀딩스 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알리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의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측은 “긴급 이사회는 적법 절차를 거쳤고, 재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신동빈 회장만 아버지에 관한 일이라 기권하고 나머지 참석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쪽 변호인 “우리가 당연히 100% 이긴다” = 형제간 극명한 입장차 만큼, 소송 전망에 대해서도 양측은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고문단으로는 민유상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와 함께 기업자문 변호사 1세대로 꼽히는 조문현 법무법인 두문 대표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100% 이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도 “주총과 이사회 등 모든 경영권 확보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저쪽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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