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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254명 적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해 불법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어민 강사들은 SNS를 통해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를 했거나, 유치원ㆍ예체능 학원과 기업체에 불법 출강한 이들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자격이 없었으며, 자격을 갖췄더라도 법으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이다.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모두 15개 국가 출신이었으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언어별로는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으로 대다수였다.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불법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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