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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에 증인 소환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주신씨를 소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이달 2일 주신씨에게 11월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주신씨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

주신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변호인과 검찰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다.


변호인은 주신씨가 유학 중인 영국의 소재지를 파악했다며 법원에 이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주신씨의 영국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법원은 양쪽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의 신문 기일을 먼저 잡고 소환장을 국내 주소지로 보낸 뒤 검찰에도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영국내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증인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 해당 기일에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

법원은 소환장이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소재 파악을 계속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서울시와 (주신씨가 다니는) 영국 정경대 쪽으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증인신문 기일도 잡혔다”며 “(병역의혹의) 옳고 그름을 거기(법정)에서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직 기일이 오지도 않았다”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 측은 국감 답변 이후 추가로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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