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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MBC 고영주 이사장 사퇴”…부림사건 반성 안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서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고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 ‘법원이 좌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매카시즘’”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림사건의 재심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이후 63일간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따라서 고영주 이사장은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 명으로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수장임과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 이사장은 방문진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부림사건 당시 피해자 변호에 나선 문 대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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