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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치료 개인부담 20%로 인하…실효 ‘글쎄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담뱃값을 2000 원 인상했지만 세수만 폭발적으로 늘린 실패한 금연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효과는 대단히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낮춰주는 금연지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 가량 되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런 흡연자 개인 부담 흡연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일부 비용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 뿐, 종전보다 두 배 가량이나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담배를 끊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흡연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금연 포기자,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는 갈수록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금연 시도가 줄어들면서 결국 흡연율은 회복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측을 일부러 외면한 보건당국의 결정적 실패작이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 역시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 여 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000억원 중에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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